각 분야별 5인 '익명제보 전담조사팀' 구성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보복 우려로 제보를 주저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9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제보 접수 이후 조사 방식과 절차, 전담 인력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익명성을 보장한 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조사 대상의 확대다. 그동안 익명제보가 접수되면 피제보기업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추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제보 내용과 관련된 특정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등 통상적인 직권조사 형태를 병행해, 기업들이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속도도 대폭 빨라진다. 공정위는 익명제보 접수 이후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검토 주기를 기존 1개월 단위에서 2주 단위로 줄이기로 했다. 제보가 접수된 이후 장기간 처리 여부를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현재는 각 분야별로 1명이 제보 분석 업무를 맡아 왔으나, 향후 조직개편에 맞춰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별로 최대 5명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 조사팀을 꾸린다. 익명제보 관리 체계 역시 국장급에서 조사관리관 체계로 상향해 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계 내부 감시망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 수집도 넓힌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중소·수급사업자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과 가맹·유통 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연계해 불공정 행위를 상시적으로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주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직접 찾아 익명제보 활성화 관련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익명제보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익명제보 강화를 통해 보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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