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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기업 방문한 노동부 장관…"지원 강화할 것"
서울 내 30인 미만 기업 찾아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제도 활용 어려워…법률 개정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 장관. /고용노동부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방문해 "소규모 기업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배우자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은 3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지만 내달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 등하교 등 돌봄 확대를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규모 기업이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녀 방학 등에 1~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올해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세트'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이미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인력 공백을 보완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부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인 미만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으로 올랐다.

노동부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관련해 '산단 행복일터 사업'도 신설한다.

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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