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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한 달…2700가구 공급 재개
기부채납 협의 지원…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지 한 달여 만에 주택사업 2건 인허가를 재개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지 한 달여 만에 주택사업 2건 인허가를 재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지 한 달여 만에 주택사업 2건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가 목적이다.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있는 2개 주택사업(총 2700가구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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