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닥사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은 닥사 의장사인 코빗 오세진 대표를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등 주요 거래소 대표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닥사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본시장 내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대주주의 지분 보유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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