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해 연말에 TV 등 가전제품을 바꿨다면 구매가격의 최대 3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을 오는 16일 18시까지 접수한다.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 일자 기준으로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사이(구매 인정 기간)에 구매한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경우, 오는 16일(금) 18시 전까지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 신청 절차, 대상 제품 확인 및 잔여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매 인정 기간에 환급대상 가전을 구매했다면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 등급 라벨 및 명판 사진을 준비해 신청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단 환급금은 신청 완료 순서대로 검토해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환급이 불가하다.
환급은 계좌 이체 또는 포인트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포인트 지급 방식 선택 시 환급금의 최대 5%까지(포인트 업체별 상이)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환급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TV, 세탁기 등 11가지 가전 중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 구매 후 환급 신청 시, 구매가의 10%(30만원 한도)를 현금 또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진작을 도모하고, 소비자는 구매비용 절감과 더불어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으로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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