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채 일반채권 처리 땐 사실상 0%" 호소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들이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근거도, 재원도 없는 허구"라며 인가 불허를 요구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영증권 앞에서 집단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신영증권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선(先)가지급 결정을 촉구했고,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실현 가능성·공정성·형평성·채권자 보호 원칙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계획이 작동하려면 점포 매각, 회생기업 운영자금(DIP) 조달, 영업 정상화, 인수합병(M&A) 등이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네 가지 모두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전단채 처리 방식은 핵심 쟁점으로 못 박았다. 비대위는 "전단채를 일반 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건 범죄적 행위"라며 "사실상 0% 변제"라고 말했다. 또 과거 법원 제출 의견서 등을 거론하며 '공익채권 승인 후 우선 변제하겠다',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전액 변제하겠다'던 종전 취지가 금번 회생안에서는 바뀌었다고 문제 삼았다.
대주주 책임이 빠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비대위는 회생계획안을 MBK파트너스 책임을 완전히 삭제한 '5무(無) 계획안'이라고 규정했다. 출자전환을 비롯해 감액과, 책임, 신규 자금 투입,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이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가 피를 흘리지 않는 DIP는 기업회생이 아니라 기업약탈"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법원에 보완명령 또는 인가 불허를 요구하면서 △유동화전단채 특별보호 조항 신설 △대주주 출자전환·감액 등 책임 분담 △변제재원 현실화 △RCPS 구조조정 △판매사 공동 책임 반영 △대주주 책임 선이행을 전제로 한 DIP 조건부 승인 등을 제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 규모는 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생계형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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