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농의 진입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이 친환경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 중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조합이 대상이다.
사업 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해 쌀은 10㏊에서 5㏊로, 원예·가공은 5㏊에서 3㏊로 줄였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 결산재무제표·영농현황·매출전표 등 서류도 3년으로 완화한다. 청년농에게는 사업선정 심사에서 가점도 부여해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했다.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비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최대 80%(국비 30%, 지방비 50%)까지 지원한다.
집적지구는 2022년 19곳을 지정해 현재까지 66개 지구가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14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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