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된 전기료 보상 및 계약 정상화

[더팩트|우지수 기자] 통신사가 납부해야 할 인터넷 중계기 등 설비 전기료를 아파트나 빌라 입주민이 대신 내고 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공동주택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 납부된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분배기와 같은 설비가 사용하는 전기를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해당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전기사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설비가 사용하는 전기료가 공동주택 공용전기료에 포함돼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통신 4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와 전담반(TF)을 구성해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 1812개소를 점검하고 입주민 소통과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총 14만4000개소다. 이번 조사에는 기존 통신 4사뿐만 아니라 제주방송과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곳도 참여한다.
조사는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진행한다.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곳은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건물주나 총무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단자함이나 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계약 없이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자 전담 콜센터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입주민이 그동안 부담해온 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전기 사용에 대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전 납부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오는 5월까지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과 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건물 인터넷설비의 전기 사용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관리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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