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도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에 있는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 지역 기준을 일제정비해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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