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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시총 150억부터 대상
시총·매출 기준 단계적 확대
산업별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도


5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5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 지원을 위해 산업별 특례상장 제도도 개선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일정 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종목은 상장 폐지된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도 시가총액과 매출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올해 150억원에서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오른다. 매출 기준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이날 완료했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AI의 경우 AI 반도체 설계·생산 분야는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 비용 경쟁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AI 모델 앱 개발 분야에서는 수집·보유한 데이터의 우수성과 데이터 핵심·추론 알고리즘의 우수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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