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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6→20%…공정위, 경제형벌 강화
공정위, 과징금 상향 및 신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는 현행 매출액의 6%에서 20% 수준까지 올린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으나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4개 위반유형의 경우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에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금액이나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 등 위반액의 2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에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계획이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도 올린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거래법, 갑을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제도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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