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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체계 추진
한 번의 신고,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 등 연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추심 중단, 계좌 차단, 수사 의뢰, 피해 회복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전문가,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계좌 명의인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의 거래를 중단하고, 범죄수익이 이체된 다른 계좌까지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 신고를 접수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 조치,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의뢰, 민사 소송 지원까지 연계한다. 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 초동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문자와 구두 경고를 통해 추심 중단을 유도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추심 행위를 차단한다. 폭행 등 신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보호 조치도 연계한다.

신종 수법 대응을 위해 대부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등록·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대부계약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한국기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기준을 제정했다. 새로운 불법사금융 수법과 신고 채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를 정확히 전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

금융위는 "국무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 TF 참여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업·공조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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