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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매립금지 내년 시행…기후부, 예외 허용 기준 등 마련
산간·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예외
원료제조 수입 폐기물 보관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 /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예외 허용 기준 등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외적 직매립 근거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후부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경우는 △산간·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난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등이다.

또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침출수 관리, 주변환경 조사(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사 매립장의 상부토지 활용 확대가 기대된다.

국가 핵심자원(구리·리튬)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기관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도입된 만큼, 처리업자의 임시차량 대수 제한(전용 차량의 2배 이내)을 풀어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 시기 등 특정 기간에 폐기물처리를 지원한다.

전지(電池)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유해성,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현행 7종에서 또 13종으로 개편했다.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분류번호를 신설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를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명절 등 장기 연휴 기간에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합리화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했다"며 "이번에 개선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는지 살펴보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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