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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 인하는 내년 2월까지
정부, 내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고물가·유가 변동성 대응…민생 부담 완화 조치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예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가 적용된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기존 세율 5%에서 3.5%로 낮춘 탄력세율이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 흐름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 말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할 방침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발전연료 개소세 15% 한시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는 현재 ㎏당 10.2원에서 내년부터 12원으로 환원되고, 발전용 유연탄도 ㎏당 39.1원에서 46원으로 복원된다.

이번 조치를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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