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여부 핵심 아냐…야당, 연합청문회 등 전방위 압박 예고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영업정지가 이뤄지기까지 난관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정지'가 공개적으로 언급됐다는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쿠팡의 사후 대응 방식, 실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19일 정치권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합동조사단 조사를 빨리 마치는 게 우선"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공정위와 논의해서) 영업정지까지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로 영업정지 초치가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기존 매출의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정지 조항은 없다.
매출의 3%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들이 있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매출의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쿠팡의 경우 매출이 약 50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쿠팡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에는 공정위가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긴 하다. 다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 정보 유출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피해회복 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땐 최대 1년 내에 전부 또는 일부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이뤄졌을 시 입점업체나 배송기사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 영업정지보다는 그에 준하는 과징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유통업계도 영업정지가 실제 이뤄질 거라고 보진 않는 분위기다. 다만 현 상황 자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영업정지'가 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닌 것 같다. 전자상거래법이든 공정거래법이든 정부와 국회가 최대한 쿠팡을 제재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는 한 공세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상대로 국회 4개 상임위원회(과방위·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가 참여하는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선상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당초 국정조사가 예고됐으나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 방식을 택했다. 4개 상임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쿠팡의 심야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사실상 쿠팡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점검하겠단 뜻이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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