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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배출계수 1년 단위 갱신…온실가스 과대계상 막는다
기업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현실화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기준 유지…제도 일관성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를 확정·공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를 확정·공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과대계상을 막기 위해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를 열고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를 확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그간 전력배출계수는 3년 주기로 갱신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이 매년 확대돼도 변화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지난 7월 14일 한국경제인협회도 전력배출계수 공개 주기를 최소 연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기업들 또한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강화 △기후공시 의무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연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할당 단계에서 적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배출권 할당 이후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유·무상)을 제출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2023년 전력배출계수는 0.4173tCO₂eq/㎿h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토대로 산출됐다. 이는 지난 3월 공표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0.4541tCO₂eq/㎿h)와 비교해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변환 계수로,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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