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밖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보다 공기를 20%~30%가량 줄일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위험도 낮다. 그러나 현장 시공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활성화가 저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법률에 모듈러 건축의 정의를 명확히 담고, 5년 단위의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책 방향과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 체계 관리도 강화한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향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도 운영한다. 건축인증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특별법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히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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