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수급인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근로자 임금·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에 적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맞춰 공사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원수급인 승인 절차가 사라지면 공사대금이 원수급인 명의 계좌에 머무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임금과 자재·장비비가 계좌를 우회하지 않고 지급되면서 체불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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