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장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커"

[더팩트|우지수 기자]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엔씨는 이날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유튜버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통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엔씨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 등으로 방송했다.
엔씨 측은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검토해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며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엔씨 관계자는 "'겜창현'의 의도적이고 반복적 행위는 당사의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며 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면서도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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