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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 전략 마련…중소도시 성장축 키운다
600여 개 사업 추진·국비 2조1000억원 투입 성과 공유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제1차 계획은 경기도를 제외한 7개도에서 수립됐다. 제2차 계획은 성장촉진지역인 군위군이 속해있는 대구시까지 더해 8개 시·도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제1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약 600여 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10년간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조10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내년부터 차례로 제2차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 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설명회는 지역개발계획 재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선된 내용을 지방정부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관광·문화 등 산업 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지역개발계획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기존에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나눴던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한 통합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방식으로 개편했다.

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처럼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돌봄·교육·체육·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내년 제1차 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차례로 재수립된다. 국토부는 새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대상 선정부터 지구지정까지 2년~3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1~2년으로 단축한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로는 최우수 1건과 우수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사례는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다.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 사례로, 발효 체험과 전문 인력 교육 시설 조성, 체험관광 확대와 레저시설 도입을 통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 충북 옥천군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경북 예천군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된다. 내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될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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