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온라인쇼핑몰업계가 불공정 거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9%로 전년(85.5%)보다 3.5%p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9%로 가장 낮았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높았다.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지급(4.3%) 순으로 나타났다.
12가지 불공정행위 중 온라인 쇼핑몰은 대금 부당 감액(9.7%), 대금 미·지연지급(특약·10.9%), 대금 지급 지연(직매입·4.8%), 부당반품 및 수령 지체(6.5%), 판촉 비용 부당 전가(10.7%) 등 7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은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납품업체의 상품 노출을 축소하거나나 광고를 강요해 유통 마진을 보전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사업하는 유통업자들과는 다른 불공정 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
온라인쇼핑몰은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납품업체의 상품 노출을 줄이거나 광고를 강요해 유통 마진을 보전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사업하는 유통업자들과는 다른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대다수(72.6%)가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4.0%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불이익 우려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보제공수수료가 단순한 서비스 대가를 넘어 유통업체의 우회적인 이익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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