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법령 위반사항 전혀 없어"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고려아연 자금 20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왜곡과 짜깁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영풍은 최근 공시자료, 판결문, 기업 간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한 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영풍 측은 "해당 자금 흐름은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10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99.9%를 출자한 개인 투자조합 '여리고1호조합(여리고)'은 청호컴넷의 자기주식 장외매수 및 제3자배정 신주 취득을 통해 약 6.2% 지분을 확보해 3대 주주가 됐다.
당시 청호컴넷은 지창배 대표가 청호엔터프라이스를 통해 청호컴넷 지분 31.4%를 보유한 실질적인 대주주였다.
이후 2020년 3월12일 청호컴넷은 100% 자회사 '세원'을 설립 1개월 된 신설법인 '에스더블유앤씨(SWNC)'에 200억원에 매각했다.
영풍은 이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당시 SWNC 대표이사는 지창배 전 대표 측 인사인 이모씨였고 2019 회계연도 기준 세원의 순자산은 약 80억원, 영업이익은 약 3억50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같은 시기 세원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SWNC에 '대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원 매각 대금의 실질적 재원은 고려아연 회사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 자금 유입 직후 청호컴넷의 재무 상태가 개선됐고 주가는 그 이후 2000원대에서 2020년 8월경 80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SWNC의 상환 재원은 고려아연의 아비트리지1호 출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회사 자금으로 회사 스스로의 채권을 상환한 비정상적 구조"라며 "고려아연 자금이 고려아연 이익과 무관하게 최윤범-지창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호컴넷-SWNC-아비트리지제1호로 각각 흘러들어간 정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까지 포함해 배임 및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투자 건들은 현행 법규와 내부 규정에 맞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재무적 투자 목적에 따라 여유 자금 일부를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자산 운용 방식이라는 것이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 역시 영업 부문의 변동성을 헤지(Hedge)하고 여유 현금을 활용한 추가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투자를 해왔다는 것.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짜깁기해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GP운용사의 결정이거나 고려아연이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 불과한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 사실과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 기업이자 전략광물 공급망 구축에 일조하는 기업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풍·MBK는 국가 경제의 중차대한 순간에도 오직 적대적 M&A를 위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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