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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징수 강화 위해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전망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李 대통령 "3000~4000명으로 확대" 주문
반사회적 탈세 척결해 조세정의 구현…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정부가 체납관리단의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체납 실태확인원 규모 관련 "2000명으로는 부족하다.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며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처럼 강력한 체납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내년부터 3년간 총 2000명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체납자 133만명, 체납액 110조원에 대한 실태확인과 징수에 나서는 국세청의 계획에 대해 체납관리단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주문했다.

국세청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의무 면제,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반사회적 탈세는 척결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다.

생활 밀접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자, 고금리로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집중 검증한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자본거래,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의 온라인 신종탈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가아파트 증여거래와 위장 매매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8000억원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을 과감하게 혁신한다.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총 12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개·개인 1100만명)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과 수출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제·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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