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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반환소송' 콜마家 부자 갈등 계속…증인 채택 두고 신경전
주식반환소송 2차 변론기일…부담부 증여·경영 합의 논쟁 계속
윤동한 회장 측 요청 증인 '김병묵·홍진수' 채택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왼쪽부터)의 경영권 갈등 속에서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11일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건물의 모습이다. /문화영 기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왼쪽부터)의 경영권 갈등 속에서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11일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건물의 모습이다. /문화영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그룹의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 법률 대리인은 '경영권 합의'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두고 맞섰다. 윤 회장 측이 신청한 3명 중 2명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자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3자 합의(윤동한·윤상현·윤여원 경영권 합의)'를 체결하며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경영 합의' 지분을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증여한 주식이 '윤 대표의 독립 경영 보장'이라는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이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윤여원 대표의 업무를 '사회공헌부문'으로 축소한 것은 '경영권 박탈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부회장 측은 지주사 대표로서 내린 경영 쇄신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윤 회장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으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공동대표,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 홍상완 전 한국콜마 감사 등을 신청했다. 이에 윤 부회장 측은 이미 진술서를 통해 증거가 제출된 상황에서 별도의 증인심문을 통해 입증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병묵 전 대표와 홍진수 감사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병묵 전 대표는 윤 회장의 영남대 후배로 지난 2016년 한국콜마 부사장으로 영입된 뒤 2017~2022년 콜마홀딩스 대표,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지낸 핵심인물이다. 특히 2018년 '3자 합의' 서명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다.

홍진수 감사는 지난 2018~2023년 한국콜마 감사, 2023년부터 현재까지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로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18년 작성 문서의 명칭을 '합의서'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회장 측에 그룹 내 각 회사에서 윤 회장이 갖는 법적 지위, 임직원 회의의 성격 등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윤 부회장 측도 주장을 입증해 줄 증인 명단을 향후 제출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3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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