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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DDX 상생안 공정위에 유권해석 의뢰…담합 여부 판단
방사청, 18일 방추위 개최

지난 5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HD현대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최의종 기자
지난 5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HD현대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상생안 담합 여부를 따져달라는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주 KDDX 사업 방식을 공동개발(설계)로 하면 담합인지를 따져달라는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의뢰했다. 방사청은 지난 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개최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오는 22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KDDX 사업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설계)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된다"라며 "공동개발 담합 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KDDX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방식을 놓고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세설계를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동개발(설계)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방사청은 담합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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