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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경미손상 기준 강화로 수리비 낮춘다"
보험연구원, 공임 체계·경미손상 기준 개편 요구

보험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차량수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환 기자
보험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차량수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환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차량수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이 수리비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줄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경미손상 기준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범퍼 교환 관행은 지속하는 형편이다. 연구원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가 지난해년 기준 약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원)의 약 17%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경미손상 기준을 강화해 교환 건수가 약 30% 줄면 전체 수리비가 약 6.4%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차의 경미손상 기준 적용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4%에 머물고 있다. 기준 적용 건수가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하면 보험료(약 20조원)의 약 0.4%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액 효과는 수리 기간 단축과 간접손해 감소 등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독일은 범퍼 교환 기준을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구분하고 손상 정도를 정량화한다. 교환보다는 수리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로 결정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변화와 연계한 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공임 실태 조사와 원가 자료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본은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려면 경미손상 기준의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 기준이 법제화하면 범퍼 교환 감소와 부품비 절감으로 수리비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시간당 공임 조정 체계가 정착하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압력 억제를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실효성 제고와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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