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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정조준…국토부, 제재 수위 강화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박헌우 기자
국토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지급금액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린다.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올린다.

특히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린다. 또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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