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제주시 소재 A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위반 물량은 2만3700㎏, 위반금액은 3318만원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42곳(품목 14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만7831곳을 점검했다.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곳으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체(8곳), 휴게음식점(5곳), 집단급식업(4곳) 순이었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65만원을 부과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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