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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거래 근절…국토부, 거래신고·자금출처 따진다
체류자격, 주소·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확대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외국인의 거래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외국인의 거래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외국인의 거래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 10일부터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8월 26일부터는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단순 투자나 위탁 관리 형태의 '비거주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효과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최근 3개월(9~11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전년 대비 40% 급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래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규정 미비 지점을 추가로 보완할 방침이다.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거래 검증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주택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위탁관리인 악용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토허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내용도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과 예금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보증금 승계 여부나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조달 내역도 한층 세밀하게 기재해야 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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