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2월 거래한 1만5000개 기업 대상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는 8일부터 '2025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작년 하반기 기준 수·위탁거래를 맺은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25조가 규정하는 위탁기업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디지털화 확대 등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내용을 개선했다.
우선 조사 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표본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해 수도권 집중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32%, 비수도권 68%였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도 선정한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중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추려 별도 관리한다.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률 등 조사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조사방식도 개선했다. 수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난해까진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만 조사해 하반기 거래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올해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로 대상을 확대한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3단계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11일 온라인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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