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성동·마포구 거래량 90%↓…강남3구도 감소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1월 23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8663건 대비 72.6% 감소한 수준이다. 11월 거래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추이를 봤을 때 11월 전체 거래량은 10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는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광진구는 11월 18건으로, 10월 254건에서 92.9% 감소했고 성동구는 같은 기간 370건에서 39건으로 89.5% 줄었다. 강동구는 546건에서 58건으로 89.4%, 마포구는 412건에서 46건으로 88.8% 감소하는 등 전월 대비 90% 가까이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으로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 등이 생기는 등 규제 강화로 거래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한강벨트 지역은 10·15 대책 직전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수요도 몰렸다.
반면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서초구는 10월 212건에서 11월 155건으로 26.9% 감소했고 강남구도 같은 기간 282건에서 199건으로 29.4% 감소했다. 송파구는 596건에서 335건으로 43.8%, 용산구는 114건에서 67건으로 41.2% 감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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