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전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찰시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가격 산출 내역 공개 의무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 제도 도입,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이 골자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시 산업부 고시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발주청별 가격 산출 방식이 상이하고, 각격 세부내역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불신과 관련 계약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번 공개 의무화는 발주 투명성·가격 정당성·시장 신뢰 확보 측면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최초·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도 정비하기 위해 산업부와 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이해경 회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회원사 지원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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