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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격 유지하고 무게 줄이는 '꼼수 인상' 차단한다…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정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오는 15일 시행·내년 6월까지 계도
BHC·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의무적용


앞으로 치킨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더팩트DB
앞으로 치킨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치킨전문점은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은 오는 15일이며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2일 발표했다.

슈링크플렝이션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돼 왔다.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치킨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더팩트DB

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별도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제품 중량 감소의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돼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BBQ·교촌·처갓집·굽네)를 표본 구매하고, 중량·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연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신설된다. 제보된 사례는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한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지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위를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각적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다.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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