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된다. 코스닥과 K-OTC 시장은 기존 0.15%에서 0.20%로 각각 높아진다. 코넥스 시장과 기본세율 0.35%는 변동이 없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범위도 조정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배당분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대주주의 조세 회피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시장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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