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한림 기자] 유진그룹에 인수가 유력하던 YTN이 법원의 인수 효력 정지 판단에 상한가로 마감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YTN은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4165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개장 후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한 후, 법원 판결이 나온 오후 2시부터 상한가로 직행한 결과다.
YTN의 강세는 법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산하 유진이엔티를 YTN의 최대주주로 승인한 과정에서 상임위원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 판결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무효 처리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다시 심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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