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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단위 맞춤형' 날씨 예보로 농업 피해 줄인다
농진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연도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역 현황./농진청
연도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역 현황./농진청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국 시군에서 농장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농장 단위 맞춤형 예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3곳에서 처음 제공한 이후 10년 만에 전국 단위 서비스 체계를 갖췄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약 4만2000여 농가에서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오랜 기간에 걸친 이상기상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가뭄해, 습해, 일조 부족, 냉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재해 위험 여부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미리 알려주는데, 가뭄, 습해, 일소해, 풍해, 수해 등은 최대 4일 전, 고온해, 저온해, 동해, 냉해는 최대 9일 전에 예보한다.

'대응조치'는 재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작물별로 재해 유형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사전, 즉시, 사후로 구분해 재배 정보와 함께 지원한다.

농진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일반에 전면 개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8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재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직무대리 이상재 부장은 "이상기상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 기상재해 예측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예측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연구개발 자원과 인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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