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홈플러스 사태 관련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사전 통보를 받은 MBK파트너스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투자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의 직무 정지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순으로 이어진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 제재 수위에서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조건을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변경한 점과 사모펀드 운용사의 관리 의무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를 이행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제재 절차의 초기 단계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통보된 징계안을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MBK파트너스 측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 역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국의 오해를 풀겠다는 의지다.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은 모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 유동성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은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으며, 변경된 것은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인 한국리테일투자가 보유한 우선주 조건이다.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은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운용상 판단"이라며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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