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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융권 첫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부수업무 신고
인공지능(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 제공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 신고를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 신고를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토스뱅크

[더팩트│황원영 기자]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 신고를 20일 승인받았다. 금융권에서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승인으로 토스뱅크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금융사는 물론 일반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토스뱅크의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이미지를 인식해 정보를 추출하고, AI 이미지 분석으로 위·변조 여부를 감지하는 구조다. 자체 확보한 약 10만장의 신분증 데이터를 학습해 개발된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 수기 검증에 수 분에서 수 시간이 걸리던 절차를 0.5초 안에 자동 처리한다. 위·변조 탐지 정확도는 99.5% 수준이다.

해당 기술은 이미 토스뱅크의 고객 인증 절차에 적용돼 왔다. 은행은 지난 2년간 300만장의 신분증을 검증하며 약 2만건의 위·변조 시도를 잡아내 명의도용 피해를 차단했다. 주요 탐지 사례로는 만료 신분증 제출, 실물 대신 촬영본 제출, 사진 및 주요 정보 조작 등이 꼽힌다.

토스뱅크는 이번 서비스가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만큼 중소형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은 이를 통해 신분증 사본 유출, 명의도용 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확인 절차를 자체 기술로 고도화해 온 결과"라며 "이번 소프트웨어가 내재화한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위변조 탐지와 명의도용 방지, 금융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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