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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지급' 조정안 거부…"선제적 보상 반영 부족"
총 11억9940만원 지급 결정 불수락
"재발방지 조치 지속 추진" 강조


SK텔레콤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SK텔레콤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12억원 규모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답변 하는 기한은 오늘 오후까지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고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텔레콤에게 총 11억9940만원(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의 조정 거부 의사에 따라 신청인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제출 직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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