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기반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를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와 다음카페 등에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해 공모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등의 은어를 사용하며 교통사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책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모자에게 사고 장소와 시간을 협의했다. 이어 "가벼운 접촉사고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등 메시지를 보내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사고 실행 전 공모자의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을 확보해 신원 정보를 먼저 수집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눈 뒤 진로변경 사고,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을 고의로 발생시켰다. 이후 병원을 방문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해 대인합의금과 미수선처리비 등을 청구하며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고 뒤 모집책은 보험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대인·대물 합의금을 받아낸 후 공모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송금했다. 일부 공모자는 재참여 요구를 받기도 했으며,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모집책이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를 통해 총 23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182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이달 구속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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