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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 미발급' 동아건설산업…공정위, 시정명령 
추가공사 변경계약서 미교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와 통신설비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 체결 이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사후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 대금과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변경 공사의 경우에도 별도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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