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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근' 유튜버, 법정서 최태원 가짜뉴스 유포 인정…"경솔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명예훼손 재판 열려
"유포 사실 인정하지만, 비방 목적 아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에 대한 '최태원 회장 명예훼손 사건' 공판이 17일 열렸다. /더팩트 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에 대한 '최태원 회장 명예훼손 사건' 공판이 17일 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도봉구=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명예훼손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방송 도중에 나온 표현이 과했을 뿐,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박 대표는 노 관장과 남다른 친분을 과시한 이전과 달리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과 노 관장 간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블로그 등을 통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정식 기소)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박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최 회장, 김 이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튜브 영상 등에서 언급했다. 최 회장이 SK그룹의 돈을 김 이사를 통해 횡령해 미국에 은닉했다거나,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박 대표의 주장은 마치 사실처럼 포장돼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박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행동으로 최 회장·김 이사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됐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박 대표)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 또는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은 20분 넘는 대담 형식의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 앵커가 지속해서 던진 질문에 대해 답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나온 표현"이라며 "반성은 하고 있지만,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동의나 범위는 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영숙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박영숙 대표는 "유언비어가 유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해당 재판은 그간 박 대표가 노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사실 여부에 따라 단순히 한 개인이 유명인에 대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여론을 부추기는 등 노 관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표는 앞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 관장과의 특별한 친분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노 관장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 자녀들과의 만남, 노 관장과 함께한 행사 등을 거론해 왔다. 노 관장을 "차기 여성 대통령감"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노 관장 측근이 여론을 조작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노 관장이 만든 '재벌가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인 미래회의 전 회장 김흥남 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악성 댓글부대를 만들어 최 회장과 김 이사를 향한 여러 루머들을 집중적으로 유포했다. 김 씨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 관장과 인척 관계인 이상원 변호사도 지난해 취재진을 대상으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썼다"는 내용을 퍼뜨렸다가 논란을 빚었다. 현재 이 변호사 또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의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부대 재판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노 관장 주변 인물들의 여론몰이·왜곡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표는 노 관장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직후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몇몇 행사에서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다"면서도 "(앞서 노 관장과의 친분을 언급한 것은) 자기 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점과 사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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