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또는 투자 미 이행 시 관세 재인상 될 수 있어”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운용방안 합의에 서명했다.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이후 3개월 반 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 이 중 2000억달러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에 나머지 1500억달러는 한미조선협력에 투자가 이뤄진다. 한미조선 협력의 경우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성을 가진 경우에만 투자를 진행한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김 장관은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투자를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미 정부는 ‘투자 SPV(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만든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장관은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오 대 오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일대구 비율로 배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정 기간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우리 측이 확보한 관세인하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라 "최혜국대우(MFM)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목재, 의약품 등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는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가 면제된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미국이 50% 관세 부과를 고수하고 있어 이번 합의에서는 빠졌다.
관세인하 발효 시점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이해가 일치된 상황"이라며 "목재, 항공기 부품,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관세 면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로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른 시일 내 관세인하 상세내용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금을 내지 못하면 미국의 관세는 다시 인상될 수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투자)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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