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등은 수요자 중심에서 지체없이 개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농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복합·중첩규제 즉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위한 농식품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이 추진돼 왔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핵심규제의 합리화 없이는 신산업 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중요성과 체감도, 파급효과가 높은 5대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해 불필요하고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과감히 정비한 뒤 수요자 중심의 규제합리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 8년→23년…푸드테크 규제화 신청제 도입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장 23년까지 연장한다. 기후에너지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농촌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왕진버스'에 재택방문형 진료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왕진버스는 체육관이나 복지관 등 마을 거점에서만 운영돼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재가환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재택방문형 진료를 병행해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단 구상이다.
푸드테크 산업의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규제합리화 신청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푸드테크 산업은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 단계까지 여러 부처가 관여해 기업이 부처별로 각각 규제 개선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푸드테크 사업자가 규제 합리화 요청 사안을 농식품부로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관계 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할 때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낮춰 연료 생산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허가 제도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은 전면 개선한다.
'품목허가 사전검토제(컨설팅)'를 도입해 신약 개발단계부터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상담·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검토를 거친 자료는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을 면제받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독성시험·임상효능시험 등 보완 요청이 반복돼 허가에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렸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진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은 선진화한다. 현재는 적합판정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등이 도입돼지 않아 해외 선진시장 진출에 제약이 있었다. 제조소별 3년 주기 적합판정제를 신설하고,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자동화장치 관리 등 선진화 항목을 제형별로 단계적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영농법인, 사업 첫해 직불금 수령요건 완화…농지 화장실 허용
공동영농 활성화와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허용 등의 정책도 농식품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에 담겼다.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한다.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 농지은행 농지 임대는 공고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공동영농사업지구 내 농지가 발생해도 해당 법인에 임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지 내 주차장과 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그동안 농지는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주차장·화장실 등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찾아 이동하거나, 농경지 인근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범위를 '농축산물 생산시설' 외에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농업용 시설(가칭)'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의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하고, 사업지침 개정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조기에 이행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실무협의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등을 활용해 개선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며 이번 농식품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총 145개 과제를 발굴해, 이중 102개는 개선을 완료했고 43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3ha 미만 자투리 농지 정비 △체류형 쉼터 도입 △동물병원 진료비용 항목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농지규제합리화, 농촌공간 혁신, 동물복지 선진화 등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8조4000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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