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효성이 13%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10분 기준 효성은 전 거래일(16만4300)원 대비 12.96%(2만1300원) 떨어진 14만3000원을 호가 중이다. 이날 15만7300원으로 개장한 효성은 지속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중 최저가는 14만2900원이다.
거래소는 전날 공시를 통해 12일 자로 효성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이틀 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는 △2025년 11월 11일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1월 11일)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2025년 11월 11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2025년 11월 11일 기준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등이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나 위험종목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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