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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전자동의 시범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일정 단축 노린다
12월 4일 전면 시행…서면 방식 문제 해소 기대
홍은15구역·당산현대3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동의 절차에 온라인 제출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 종이 대신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해 각종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자동의와 전자총회 전문 시스템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를 지난달 14일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서대문구 홍은15구역과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아파트를 선정했다. 홍은15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 당산현대3차는 입안제안동의서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후 추가 대상지를 검토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동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전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례업체로 지정된 3개 업체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제이엠컴퍼니는 2024년 특례업체로 선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 전자동의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온 기업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민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동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본인 인증만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서류 발급과 제출을 위해 구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 별도로 접속할 필요가 없다.

전자동의를 사용하면 재개발·재건축에서 필요한 각종 동의서를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바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정비사업 동의서로는 △조합설립 △입안제안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신탁사지정 △대표자선임 등이 있다.

서울시는 전자동의 방식이 위·변조나 대리서명 등 기존 서면 방식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과 정부24에 연동된 시스템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서버에 저장된다. 추진위나 조합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정보를 볼 수 없으며, 제출 단계에서 구청에 직접 원본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찾기 위한 단계다. 서울시는 전자동의서 집계 결과를 분석하고, 기술적 문제와 사용자 불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동의서 시행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는 성과공유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비사업 추진주체, 자치구 실무자, 시민 등이 참여해 시스템 만족도와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전자동의 도입을 도시정비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 본다. 종이서류 중심의 복잡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바꾸면 행정 소요 시간이 줄고, 분쟁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조합 설립 과정도 투명해지고, 불필요한 민원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귀용 창파트너스 대표는 "전자 동의 방식은 직접 사무실을 찾거나, 우편을 보내야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정부 특례 단계에선 간편인증 등이 고령자에게 어렵게 다가왔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에 관한 개선할 여지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잘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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