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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아이스크림 담합' 법원 판결 존중…공정거래 준수할 것"
공정위, 빙그레에 38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할 것"


빙그레가 공정위로부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3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빙그레
빙그레가 공정위로부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3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빙그레

[더팩트 | 손원태 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88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빙그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국내 5개 빙과업체(빙그레·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가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했다. 빙그레가 받은 과징금은 388억원이다.

공정위는 빙과업체 5개 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소매점 감소와 납품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영업 전반에 걸쳐 담합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빙그레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유통채널 판매와 프리미엄 제품 등이 관련 매출액에 포함돼 공정위의 과징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의 처분은 법원의 1심 판단과 법적으로 같아 빙그레의 취소소송은 2심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2심 역시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동의하며 빙그레의 상고를 기각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ISO37301 추가 도입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해 컴플라이언스가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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