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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53~61% 확정…정부, 태양광 등 녹색전환 전략수립
상한 기준 2018년 대비 4억5280만3000t 감축해야
전력부문 68.8~75.3% 감축…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전남 신안 자은도 일원 전남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단지. / 신안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전남 신안 자은도 일원 전남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단지. / 신안군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로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수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CO₂eq) 대비 2035년에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한(53%)으로 감축하면 7억4230만t에서 3억9341만9000t을 줄여야 하고, 상한(61%) 기준으로는 4억5280만3000t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2035 NDC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68.8~75.3%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23.3~31%)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53.6~56.2%)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60.2~62.8%) 전기·수소차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확정된 2035 NDC는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는 연내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계획인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맨 앞)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맨 앞)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연도별로는 △2021~2025년 10%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한 수익금 전액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3730만t으로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배출권 시장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MSR은 경기 상황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수요가 늘거나 줄어들 때, 시장의 배출권 공급을 조절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기후부는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년)가 변경됨에 따라,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해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t을 조정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에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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