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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1세대 이커머스의 몰락"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
위메프 피해액만 최대 6000억원 추정…"결국 파산"


1세대 이커머스인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최대 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남겨 파산에 이르렀다. /뉴시스
1세대 이커머스인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최대 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남겨 파산에 이르렀다. /뉴시스

[더팩트 | 손원태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1세대 이커머스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 기업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1년 4개월 만에 파산을 선고받았다.

위메프는 지난 2010년 5월 창업주 허민 전 대표가 설립한 소셜 커미스 '위메이크프라이스'를 전신으로 한다. 이후 2013년 사명을 현재의 위메프로 변경했다.

위메프는 각종 할인전과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입지를 다졌다. 위메프는 지난 2019년 한때 연 매출 4653억원을 기록해 실적 최대치를 썼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쿠팡과 컬리 등 이커머스 경쟁사들에 밀려나면서 2022년 연 매출이 1922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이에 허민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큐텐그룹 구영배 회장에 위메프를 매각했다. 구영배 회장 역시 1세대 이커머스인 G마켓 창업주로서 이커머스 재도약을 꿈꿨던 터였다. 큐텐그룹은 위메프 외에도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를 함께 인수했다.

그러나 큐텐은 무리한 확장으로 지난해 7월 말 1조5000억원대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현재까지 파악된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약 11만~12만명이다. 피해핵 규모만 4000억~6000억원 정도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약 50만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여파로 위메프는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회생절차를 밟았다. 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쇼핑 플랫폼을 바이즐, 도서 플랫폼을 바이즐북스로 변경해 새로 출범했다.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인 오아시스에 인수되면서 지난 8월 22일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하지만 위메프는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위메프의 기업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프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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