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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 차령 7~9년 연장…최대주행거리는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승용차 중형 5년→7년, 대형 8년→9년, 전기차·수소차 9년


국토부가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규제는 완화하고,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
국토부가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규제는 완화하고,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는 완화하고,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가운데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한다.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 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했지만,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과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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